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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12월 27일부터 신청 시작... 매장 2개 이상일 때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정보

라라듀 2021. 12. 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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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


오는 12월 15일 이전에 문을 연 소상공인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우선 70만 업체의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증빙서류 없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짝 "2부제"는 처음 이틀 동안 적용되었습다.

이날 끝 자릿수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35명 정도만 신청할 수 있고, 짝수 35만1000명은 28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9일부터 신청은 구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청하는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루 4차례 송금하는 금액을 하루 5차례로 늘렸습니다.

 

다만 다음 달 중순에는 공동대표위임권과 지자체가 시설 점검을 해야 하는 5만개 업체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6일부터 여행숙박업 등 약 200만개 중소기업에 방역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세금정보가 확보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다른 신청자에게 차례차례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방역자금 발표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콜센터를 운영해 방역 지원도 실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시행된 첫날 29만여명에게 1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첫날 28만9654명에게 총 2896억54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35만명 중 8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첫날 지원 대상 대비 지급률인 71.4%보다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날은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35만1000명이 신청·결제 대상입니다.

12월 29일부터, 신청은 구별 없이 허용될 것입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9시부터 당사자들에게 사전 안내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소상공인들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됐지만 최근 개점 등으로 1차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1월 17일부터 방역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많은 수의 사업을 한다면, 그 또는 그녀는 한 업체에 대한 돈을 지불받고 1월 10일 이후에 다른 업체의 돈을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최대 4개 업체가 최대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에게는 1월 중순 이후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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